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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방법 총정리, 엄격한 여권사진 자세한 안내!

by 코소니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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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1. 최초 여권 발급 방법 (최초 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1)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여권 신청인(본인)의 확인 가능한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단,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합니다.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입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4) 대리인의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

 

5)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정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6) 발급 여권 및 수수료

7) 발급 장소

기본적으로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구청에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방문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저녁에도 여권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발급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2. 미성년자 여권(만 18세 미만) 발급 방법

1)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생략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3) 미성년자 여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3. 여권 재발급

1)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방문신청

- 여권 분실 및 훼손--> 방문신청

- 행정기관 착오--> 방문신청

 

2)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시 온라인 신청 방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재발급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나,

여권 수령을 위해서 1회는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수령불가)

자세한 온라인신청방법은 밑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재발급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4) 여권 분실 혹은 훼손에 의한 재발급일때 참고하세요.

 

 

4. 엄격한 여권 사진 규격 안내

1) 기본사항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2) 사진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3) 품질,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4) 얼굴방향,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활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노출불가), 미소(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5) 눈,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 컬러,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6) 의상,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게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7) 영, 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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