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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판 실업급여 총정리~!

by 코소니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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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실업급여액 변화

1)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 구직급여 받을수 있는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실제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나이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입력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최근3개월간 월임금을 각각 입력하면

받을수 있는 일수와 급여액이 나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제가 임의로

80년생이 2017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인 2,010,580원으로 계산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위에 올린 표에서 50세 이상에 5년이상-10년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되어서

급여를 최저로 넣었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책정되어 1일 61,568원에 해당되어서

지급일수 210일 즉 7개월, 예상 지급액은 12,929,280원으로 한달에 1,847,040원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계산결론이 나왔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하기

1) 수급자격이 되는 모의테스트 하는 링크 올려드려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2) 퇴직사유 확인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즉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응로 인정되는 경우(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3.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할때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이제는 퇴직한 근로자 본인이 할 일만 남아있죠^^

집으로 안내문이 날라오기도 하지만,

먼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랑 통화해 보시면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됐는지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본인 주소지 관할고용센터는 "고용센터 하남"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다 알수 있습니다.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시라면 바로 전화하셔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가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교육일정을 문의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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