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랑 민법과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형사소송과의 비교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된다.
2.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2)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5조 1항]
4) 답변서 미제출 or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
5) 답변서 미제출시 --> 판결(자백답변) or 답변서 제출시 --> 답변서 송달(법원->원고)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1항 및 제2항]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6)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7) 변론준비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8) 변론기일
재판장은 별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9)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
10) 판결
3. 민사전자소송제도
**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사용자 등록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 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요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융에 준하는 경우
-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미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2) 소제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을 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송달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세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다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사건기록열람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 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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