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만약 육아휴직으로 주어진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기간만큼을 가산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Check~!
개정법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2019.10.1 이전에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당시인 2019.10.1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중이셨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2019년 10월 1일부터 계산법)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x(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후 소정근로시간-5시간)/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좀 어려워보이죠? ^^
단축근무급여 계산 링크 보내니 여기에 기존 근로시간과 단축후 근로시간 넣고 급여 입력하시면 깔끔하게 계산해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4)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로 회사에서 작성&제출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하여 제출해주면 간단합니다.
- 그 후, 근로자가 매달 급여 신청할때도 고용보험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는 단축급여 외에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 회사측에 요구해서 받아서 매달 첨부하시면 됩니다.
즉, 필요한 서류가,
회사측에서 작성제출해줘야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전의 근로계약서 1부 (단축 전에 근로시간과 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후의 근로계약서 1부 (단축 후에 근로시간과 급여)
급여신청할때마다 해당월의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사측은 기업로그인 하셔서 육아단축근무 확인서 작성해주시면 되고,
근로자는 개인로그인 하셔서 매달 육아단축근무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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