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by 코소니 2023. 1. 18.
반응형

1.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요약

  •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써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실업급여처럼요~^^***

  • 지원수준: 육아휴직기간인 최대 1년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존에 1-3개월까지는 80%이고 4개월차부터는 50%(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이었지만 1년 내내 통상임급의 80%로 변경되었습니다. ***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자녀가 두 명이라면 기간도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아빠가 모두 사용하기 원한다면 자녀 1명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근로자)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지급요건 심사 -> 급여 지급

  • 신청주기: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매월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잊지말고 이번달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달 말일전까지 해야 지급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2.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계산 및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기존에 육아휴직을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3개월까지는 80%를 지원했고, 4개월차부터는 50프로만 지원해서 상한액만 봤을때는 80%때는 150만원이고 50%일때는 120만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변경되어서 이제는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그 금액이 매달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서 매월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80프로(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만 받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150만원으로 계산이 됐다면 150만원의 75%인 112.5만원을 매달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25%인 37.5만원을 육아휴직한 개월수 만큼 곱해서 받게 되시는 겁니다. 

만약 1년을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37.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복직 6개월후 4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통상임금을 넣고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3.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독려해주시는 아주 좋은(?)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엄마와 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와 다르게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거기다가 기존 육아휴직제도처럼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더 좋은거 같습니다. 바로 그 금액을 다 받을수 있으니까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기존 육아휴직급여 금액에 비하면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려면 이 제도가 22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둘중에 두번째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지금은 23년이니 당연히 모두 22년 1월 1일 이후일겁니다. ^^

 

다음에는 제가 잘 사용했던 육아단축근무급여에 대해서 포스틍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