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1 육아단축근무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총정리, 계산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만약 육아휴직으로 주어진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기간만큼을 가산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Check~! 개정법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2019.10.1 이전에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당시인 2019.10.1에 육아휴직이..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